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3.16
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.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204(2011.04.25.)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62(2008.06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본인은 부모로부터 1.5% 이자로 10억원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율 4.6%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・납부하고 있음 ○ 본인은 환지처분공고가 난 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있는데 체비지(학교 부지)가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음 (환지처분조서에 13억원의 청산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) ○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납한 상태이며,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었으며, 본인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함 ○ 조합에서는 환지된 토지의 지분 일부를 부모에게 매도하고 특약으로 청산금 비율을 정해놓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지처분조서에 청산금을 부모가 10억원, 본인이 3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함 ○ 환지의 1/1,000 지분(약 50만원)을 부모에게 매각하고 특약으로 10억원의 청산금은 매수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기 할 계획임 2. 질의내용 ○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비율을 위와같이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. 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 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204, 2011.04.25.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,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, 이자지급사실,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62, 2008.06.19.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,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, 담보제공 및 금융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