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204(2011.04.25.)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62(2008.06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본인은
부모로부터 1.5% 이자로 10억원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율
4.6%와의
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・납부하고 있음
○
본인은 환지처분공고가 난 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있는데 체비지(학교
부지)가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음 (환지처분조서에 13억원의 청산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)
○
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납한 상태이며, 종전토지에 대한
등기는
말소되었으며, 본인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
부모에게
양도함으로써
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함
○
조합에서는 환지된 토지의 지분 일부를 부모에게 매도하고 특약으로
청산금
비율을 정해놓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지처분조서에 청산금을
부모가 10억원, 본인이 3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함
○
환지의 1/1,000 지분(약 50만원)을 부모에게 매각하고 특약으로
10억원의
청산금은 매수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기
할 계획임
2. 질의내용
○
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비율을 위와같이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
해당되는 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
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
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
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
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
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
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
한다.
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
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
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②
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
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204, 2011.04.25.
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
변제한 경우,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, 이자지급사실,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
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
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62, 2008.06.19.
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
이를 변제한 경우,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, 담보제공 및 금융
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